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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주)청해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토지정보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없어 자세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보고 살펴본다면,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 지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관리, 보전 관리, 농림지역은 기본적인 용도지역에 대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용도변경이 되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될 경우,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중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등은 부지면적이 30,000㎡이상일 경우에 시행하고 주거형으로 시행시 300,000㎡이상이거나, 주변에 학교가 있을시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가 된 상태일시에 100,000㎡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개략적인 기본요건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상위계획과 관련 지자체 법률에 의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부 박성진 부장 032-46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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